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835억원 늘어나 내년 총 사업비가 1조 2735억원으로 책정됐고 특히 2018년 이산가족교류 지원액은 현행 6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59억원 증액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 내년 예산 규모는 △남북협력기금 1조 462억 △일반회계 2273억으로 총 1조 2735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총 5.5%(661억)이 증가된 것이다.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9627억 원 대비 8.7%(835억)가 올라 총 1조 462억 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을 34억원에서 84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금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산가족면회소 운영도 18억원에서 1억 늘린 19억원 책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을 포함해 일반회계도 7.1% 증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를 내역별로 보면 신규 사업인 통일센터 설립에 15억원과 통일국민협약 사업에 2억2000만원이 신설됐다.
통일국민협약은 국민·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과제 신규사업이다.
통일센터는 각 지역별로 산재한 통일관련 사업을 연계·통합해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탈북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주거지원금을 기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주거지원금은 2007년 300만원 상향 조정된 이후 올해까지 1300만원이 유지됐다. 때문에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으로는 탈북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기 어려웠다.
탈북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 머무는 교육생들의 식사 단가를 기존 3700원에서 8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인상됐다. 하나원 교육 이수기간인 3개월간 적절한 영양분 섭취 및 건강회복을 위해 식사 단가를 증액한 것이다.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9627억 원 대비 8.7%(835억)가 올라 총 1조 462억 원이 책정됐다.
내역별로는 DMZ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에 3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이산가족교류지원에는 올해 61억에서 59억이 오른 120억이 책정됐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이 반영된 경협기반(무상)이 1359억원에서 2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지원은 올해 대비 35억이 감액된 312억이 책정됐다. 또 사회문화교류지원과 기금운영비도 각각 14억과 9억이 감액된 129억과 32억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부분에선 각 지역별로 산재한 통일관련 사업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해 대국민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통일센터 설치'가 신규로 15억원의 예산에 편성됐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오는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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