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이익을 내더라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 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서 나눠 받아야 한다. 또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 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 해야 한다. 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다.
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칼을 댄 이유는 금융회사의 무부별한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대다수가 고액 연봉을 타기 위해서 단기간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느라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증권사의 단기 성과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권 CEO들은 지난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챙긴 바 있다.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지난해 보수총액 26억8000만원 가운데 성과급이 21억6000만원(80.6%)에 달했다. 최 사장의 성과급은 회사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인 9900만원의 22배에 달했다. 최 사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15억54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여금은 12억9400만원이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총액 24억원 가운데 성과급이 20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연된 금액과 5년 연속 업계 최고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점에 대한 기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KPI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며 "모범규준이 나오기 전부터 이연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연된 부분은 주식에 연동돼 있어서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가 떨어져 받아가는 성과급도 적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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