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 및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여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여원 대비 7.9%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 3.3%(69억원), 청육기금 6%(6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이 강화의지가 담겨 있다. 다채로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비율은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의 부담이 준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 강화 및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많아진다.
더불어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을 강화한다.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장관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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