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공동정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을 비롯해 총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청와대 문건으로 드러났고, 청와대 이모 전 행 정관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며 "우 전 수석을 '박근혜-이재용 뇌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나흘 뒤인 7월 25일엔 청와대 민정실 소속으로 파견 근무했던 현직 검사 이모 전 행정관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하반기 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된 우 전 수석이 삼성경영권 승계 논의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한 달여 가 지난 지금까지 검찰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23일 증인에 대한 검찰의 사전 조사 부실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지난 28일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와 관련해 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관련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기 1, 2년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와 검찰이) 다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공소유지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우 전 수석은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 전 수석을 반드시 체포해서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소장은 이어 "우 전 수석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이라며 "우 전 수석을 체포하기 위해선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진동 판사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판사를 먼저 구속하고, 이 부패를 뒤에서 조정하고 두둔하는 김앤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