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돼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유출돼 범죄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보호팀을 운영하면서 관할서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팀·사이버팀·청문감사관 소속 경찰 3명이 팀원으로 구성된 4인 1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팀에서 피해자·피의자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협박이나 폭력 등은 해결하고, 사이버팀에선 인터넷상 악플 등 명예훼손에 대응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자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지방청 단위의 신상공개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한다. 외부위원들의 의결권을 늘림으로써 피의자 신상 공개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살인·인신매매·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관련 내부지침을 개선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외부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것이다.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외부전문가들의 결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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