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전날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전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 2년, 5∼49인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속도전을 주문하자 야당이 반발했고, 합의는 무산됐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달리 여당이 가급적 빨리 (여당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산회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 2년, 5∼49인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속도전을 주문하자 야당이 반발했고, 합의는 무산됐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달리 여당이 가급적 빨리 (여당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산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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