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조작 사건’ 이유미·이준서 등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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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8-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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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당기윤리심판원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부터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 징계 등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원장 양승함)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이유미 씨·이준서 전 최고위원·김성호 전 의원·김인원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 중 이 씨에 대해 심판위원들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으며 1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내달 11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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