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선고'에 항소…"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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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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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의 공소 사실 가운데 재판부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등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8일 이 부회장도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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