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들이 25%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이통사는 매출감소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을 반대했지만, 정부의 통신비 절감 강행의지와 국민 여론 탓에 소송카드까지는 꺼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들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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