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敎師)란 학생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분을 잊은 여교사의 만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초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반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수상한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A군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문자 속 여성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B교사는 A군에게 '사랑해' 등 사적인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만두 사줄게'라는 문자로 B군을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B교사는 교실은 물론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경악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잘 생긴 B군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랬다. 서로 좋아해서 한 것이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지만,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교사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고도 간음했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적용돼 양형 기준상 징역 4년에서 11년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김상권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사과드린다. 해당 교사는 신고 접수 즉시 직위해제를 했다. 앞으로 성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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