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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울산중구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조합원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정하균 기자]
30일 울산중구청 등에 따르면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불허키로 했다. 공문서 위조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법률상(도정법 제11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이날 법률검토를 마친 뒤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중구 관계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조합이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옳은 처라"라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박성민 중구청장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도저희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국 중구는 억울한 우리 조합원들의 편이 아닌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위조 사본이 존해하는 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청 관계자의 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진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공보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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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울산중구청의 조합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 뒷쪽으로 죄 없는 울산중구청 말단 공부원들이 구청장실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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