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月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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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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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미가입자사업자 대상 11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아주경제 DB]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는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내면 된다. 우편·팩스 접수, 국민연금 웹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근로자 자신의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이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공단은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곳에 가입대상 근로자와 가입조건 등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2012년 7월부터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 111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391만명에게 총 2조152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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