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한 초등학교의 30대 교사 A씨가 제자인 6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규정 강화는 물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신상공개 요구까지 이슈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다. 의제강간죄란 성적 의사표현 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면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다. 양형 기준이 4년~11년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
여기에 최근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한 성범죄가 늘면서, '만 13세 미만'이란 연령 기준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의 형법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청소년 상담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에 공감하고 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의 권현정 상담소장은 "최근 상담 일선에서는 중학생들이 호기심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사용하다가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면서 "성인들은 성적 목적 달성을 위해 '채팅앱을 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둥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에겐 이런 협박이 통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의 경우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대부분 16세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 형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별로 16세~18세 미만, 오스트리아나 독일, 중국은 14세 미만을 의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성 의식 변화나 이성교제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신체 발육이 완연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연령을 인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의자 추정 정보를 퍼뜨리는 '신상털기'가 자행됐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 XX초 1학년 담임 XXX'라는 식으로 A씨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녔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엉뚱한 인물이 A씨로 지목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같은 '신상털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때마다 신상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내놨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따른다. 법원에서 성범죄 등록대상 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만을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일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에서 형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