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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 부지 인근 상권 현황[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전날(30일)까지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서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지 2년만의 ‘결별 선언’이다.
당초 신세계는 부천에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스타필드 형태의 복합쇼핑몰과 대형 할인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개발 규모를 7만6000여㎡에서 3만7000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반경 3㎞ 인천시 전통시장과 인근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 되면서, 부천시와 신세계간 부지 매매계약이 다섯 차례나 차일피일 연기됐다.
여기다 지역 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했던 인천시가 최근 신세계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을 허가하면서 부천시와 인천시간 갈등은 격화됐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24일 “지역 단체장끼리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로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끝내 사업이 백지화 되면서 신세계는 부천시를 파트너에서 소송 상대로 만나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반발이 심했지만 부천에서의 사업을 포기하진 않을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안타깝다”면서 “부천시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해 조만간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인 기업혁신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한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토지 활용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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