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B군 모친은 '아이의 눈가에 핏대가 좀 섰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유치원에 갔다가 아들의 상태를 보고 병원을 가게 됩니다. 당시 모친의 어쩌다 그랬냐는 질문에 B군은 처음에는 '혼자 넘어졌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원장 선생님이 그랬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모친은 곧바로 "아들이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유치원을 찾아 CCTV를 확인한 B군 부모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원장 수녀가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것. 영상 속에서 원장 수녀 A(44)씨는 아이를 높게 들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일어난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B군 아버지는 "성당이 하는 유치원이니 다른 곳보다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 맡겼는데 더 끔찍한 곳이었다"며 분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한 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아동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