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기아차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28%(100원) 오른 3만5550원에 거래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년 소급분에 대한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그 결과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원이(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다.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3분기 실적에 1조원 규모의 충당금이 반영돼 3분기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명훈 연구원은 “임단협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국 및 미국판매 부진 우려도 지속 중”이라면서도 “본업의 상황은 추가 악화보다는 완만한 회복 가능성이 높아 주가의 추가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비용지급에 따른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3~4조까지 예상됐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기존 예상치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제는 본업의 회복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전년과 비교시 현대차 대비 주가 할인율은 10%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로 저가 매수전략이 유효하다”면서 “당분간 주가는 따라서 충당금 설정 전 최저 밸류에이션인 3만3684원에서 지지될 전망이고, 차후 북미실적 개선과 국내 신차모멘텀의 본격화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면서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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