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투협에 따르면 KOTC 등록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116곳으로, 연초 138곳에 비해 22곳(15.94%) 감소했다.
올해 들어 신규 등록한 회사는 3곳에 그쳤다. 이에 비해 등록을 해제한 기업은 25곳에 달한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다. KOTC 시총은 현재 13조5700억원으로 출범 당시인 2014년 8월 27조8200억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는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주식거래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이이 비해 KOTC는 일반 투자자까지 양도소득세(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를 낸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970~80년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장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혜택을 줬다"며 "이후에도 조세저항이 커서 원상복구하지 못했고 장내‧외 시장 간 차별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부담스럽다. KOTC에서 거래하면 공모실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분 1% 또는 3억원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건별로 매출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거래비용이 크고 편의성이 떨어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매출신고서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의원 입법을 통한 개혁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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