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이버는 3일 공정위가 이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 발표하자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창업자가 4%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창업자를 총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규제당국은 유한회사 지음, 영풍항공여행사, 화음을 이 창업자의 개인‧친족 회사로 판단, 3개사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유한회사 지음은 이 창업자가 지난 2011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총자산 642억원(2016년 말 기준) 개인회사이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지난 1992년 이 창업자의 부친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화음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요식업체로 이 창업자의 사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대표직에 올라 있다.
네이버 측은 3개 사업체에 대해 “네이버와는 어떠한 사업적‧금전적 연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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