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일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은 2018년부터 3년 이내의 범위로 1년 연장이 가능케 했다. 민간위탁은 적자발생시 수탁자가 모두 부담한다. 민간위탁 수입정산은 △5억원 미만 20% △5억~10억원 미만 25% △10억원 이상은 30%를 각각 시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경기장 이용료에 대한 조례반영, 체육회 직원 승계보장,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 대책, 경기장 기존 이용자들의 민원 등도 민간이 떠안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문학박태환수영장의 경우 수지율 56%로 11억 88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선학빙상경기장 또한 수지율 92%로 1억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민간위탁을 결정했지만 제대로 된 민간업자가 나설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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