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임금협상 부결, 통상임금 영향없다고는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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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9-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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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 장관 간담회'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이 통상임금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무분규로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노사가 잠정 합의, 1일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사원총회를 통해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8.3%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업계에서도 지난달 3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 1심에서 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 집행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를 분석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환경부의 디젤차 규제 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젤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고, 팔 수 있는 차를 덜 팔면서 남는 기간 동안에 인증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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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되는건 디젤차 전체가 아니고, QM6 중 썬루프가 들어가는 일부 트림이다"라며 "1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로 강화된 디젤차 인증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자 기존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중 일부를 2019년 9월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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