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미발급'을 선택하면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만 받게 된다. 거래 내역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발맞춰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한 조치다. 통장 제작비 절감, 개인정보 보호 효과 등이 기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종이통장의 분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아예 없는 게 낫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종이통장은 짐일 뿐이다"며 "지금처럼 나이 제한을 두고 점차 발급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많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무통장 거래를 유도해 왔다. 오는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로서는 종이통장의 제작원가가 300원으로 크지 않지만,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고려했을 때 개당 1만원 안팎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종이통장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수수료 혜택 등을 따졌을 때 앞으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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