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탈출에 안간힘 쓰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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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09-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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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행정절차 미이행.. ,토지주 환매권 줄 소송 전망

적자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커다란 암초가 등장하면서 첩첩산중이다.

인천광역시가 관광단지 지정등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주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줄소송이 예상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 주경기장을 짓기 위해 2006년부터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서구 연희동 부지 11만9000㎡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후 시는 49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사리 국비 1326억원을 확보해 2014년 5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준공했다. 2016년 아시안 게임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사진=인천시 제공]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후 주경기장은 인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가 마련한 활용계획이 민간에 외면 당하며 마땅한 운영주체를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20억원의 운영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이같은 만성 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워터파크등 수익시설과 함께 미디어파크를 조성하는 ‘관광단지 지정 개발계획 기본구상안’을 10월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변경돼 토지 일부의 기능이 상실한 경우 취득일 당시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

단 유사공익사업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지만 하면 토지주들의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소홀했던 시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부부지가 공원으로 매입된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목적이 달라진 유사 공익사업으로 볼수 있어 인천시가 사업변경에 따른 통지만 제대로 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인천시는 행정절차를 누락했고 뒤늦게 지난해 9월 토지주에게 통지했다.

그동안 해당 토지가는 ㎡당 평균 5만원 정도 상승했다. 다음달 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발표하면 가격을 더욱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토지주들이 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을 문제삼아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인천시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사업구상은 시작도 하기전에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비슷한 상황이 검단신도시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환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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