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연구용역 심사기준 통일… 행안부,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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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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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에 통일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단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용역은 그간 지자체별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했다. 그러다보니 입찰참여 업체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먼저 평가를 2억 이상, 1억 이상~2억 미만, 1억 미만으로 나눴다. 지방계약이 발주 규모가 작고 지방업체의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제 2억 이상만 과거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기술력 평가 때 과거에 수행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키 위한 취지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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