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中 국세청장 만나 국내기업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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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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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中 국세청장회의…사드배치 결정 후 첫 만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만나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국내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5일 한 청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1996년 이후 매년 열리는 회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만남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 청장은 왕쥔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MAP, APA)를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MAP는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이 협의해 이를 해소하는 제도다.

APA는 국내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양국이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향후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애로 사항을 듣는 현장소통 행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은 롯데마트 등에 대한 소방‧위생‧안전점검 등 전방위적 행정규제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현대차를 비롯해 소비재 생산‧유통업체들도 매출이 대폭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기업이 진출한 베이징‧상하이‧장쑤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 해당 지역 지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베이징‧상하이는 판매법인 등이 다수 진출했지만,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이익률이 감소해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장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조사 조직을 별도로 두면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청장은 중국 국세청 본청과 함께 세곳의 지방청을 방문해 우리기업에 대한 배려와 세정지원, 이전가격사전승인 신청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교역‧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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