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인데 어리다고 봐줘?...미성년자 처벌 강화 목소리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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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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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3세 촉법소년 흉악범죄 2년전 368건→작년 434건

  • "처벌 연령 내려야" vs "연령 기준 무의미" 의견 분분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건 가해자 중 1명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아예 10대 청소년의 범죄에 특례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초등 고학년~중학 1, 2학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흉악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50명이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957명에 달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현황은 2015년 368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만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형사처분을 감경 조치한다. 특히 형법에서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대부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연령 기준이 육체석·정신적 성숙 속도가 빨라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연령 규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촉법소년의 현 연령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당시 전효숙 재판관은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관련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공분은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전학·정학 정도의 경미한 처분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따돌림·괴롭힘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고 호소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법 폐지는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이지만, 보완이나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들을 다 성인과 같이 취급하거나, 반대로 모든 소년범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령에 관계 없이 특정 범죄는 처벌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교수는 "형사처벌 연령 기준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계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들을 만나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 소년법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소년 교정·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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