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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개정 논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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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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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각 반응보다 시간 두고 생각해봐야"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 개정 논의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미성년자인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이 공범보다 낮은 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충격적인 사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을 감경받는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또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구분된다.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최장 20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만17세인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았다. 만18세인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편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 사건이 사회에 연달아 충격을 주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은 사흘만에 20만명이 넘는 서명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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