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김복렬 세종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설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하는데 낮 시간동안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도시 지역 특성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장애인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시 출범 당시 7081명이던 장애인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만218명으로 3000명이 넘게 늘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내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서비스 요구 충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가 급선무다"라며 "전국 평균 수준에 맞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공동체 속 자립을 강제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수용시설과 중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제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리된다. 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일정의 급여를 받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해 나가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선호도가 다소 높은 제도다.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면 활동보조인 제도와 상충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활동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역시 탈시설로 촛점이 맞춰진 정국의 흐름에서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장애인계도 설치에 앞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지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단순히 보호한다는 개념보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자립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