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관광객 100만 시대가 코앞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발표한 무슬림 관광객의 방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약 98만명으로 집계다. 지출하는 금액만도 1510억달러(약 17조원, 2015년)에 달한다.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허용된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 무슬림의 방한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할랄(halal)음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할랄은 많은 이에게 여전히 생소하다. 단순히 돼지고기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건지, 어떤 특정 재료만 첨가하지 않으면 되는 건지······.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할랄 음식 및 무슬림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무슬림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음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두바이 특급 호텔 셰프를 초청한 가운데 시연·시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할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할랄에 대한 진실은 여기에!
할랄은 무슬림 종교의 성서인 꾸란에서 허용된 것으로, 음식 외에도 의류, 화장품, 생활행동 다방면에서 규정된다.
그중 할랄음식은 의식(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의식)을 한 후 도축된 양, 소, 닭 등 온순한 동물고기가 해당된다. 이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람이라고 규정한다. 돼지고기, 술, 개고기 및 독을 갖고 있거나 맹수고기 등이 하람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그동안 채식주의자로 오해를 받아 왔다. 한국어로 설명하기 복잡해 채식을 찾는 일들이 잦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많았다고.
할랄 음식은 하람 식재료가 살짝 섞여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고기를 조리할 때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술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할랄음식 자격은 박탈된다.
하람음식을 조리했던 기구로 할랄음식을 만들어도 안되고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로 할랄음식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한식은 할랄음식이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잔치국수, 북엇국, 해물탕, 떡볶이, 생선회, 고등어구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이 할랄음식의 기준에 적합하다
할랄 기준에 맞는 육류를 쓸 경우에는 불고기와 닭갈비, 소갈비찜, 삼계탕, 찜닭, 육개장 등도 할랄음식이 된다.
◆관광공사, 할랄음식 및 무슬림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할랄 레스토랑 위크(9.1~10.31)’ 행사와 연계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연회에서는 두바이 특급 호텔 총주방장인 바흐자드 무함마드 셰프가 정통 중동식 할랄 음식을 국내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TV 토크쇼 ‘비정상 회담’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자히드 후세인씨가 할랄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 생활 중에 음식과 관련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성훈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장은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호텔 업계 등 관광산업 관계자가 할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여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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