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취업 취약 계층'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수급권자로 제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체는 미취업 청년과 경력 단절 남녀, 노인의 취업 대책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정책이 절실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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