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가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남녀, 노인 고용 촉진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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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9-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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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우 의원실 제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미취업 청년과 겅력 단절 남녀, 65세 이상 노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 촉진 시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취업 취약 계층'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수급권자로 제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체는 미취업 청년과 경력 단절 남녀, 노인의 취업 대책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정책이 절실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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