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행자 치고 그냥 가면 '도주치상죄', 그럼 교통사고 대처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7-09-07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월 40대 A씨는 보행로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차로 치게 됩니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고, '괜찮냐'는 말을 건넨 뒤 현금 5만원과 명함 만을 두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인 지난 6일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보행자를 치게 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 즉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고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 된다면 바로 세우고, 방해를 준다면 그 부근에 차를 옮겨 세워야 합니다. 또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경찰서에 전화해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간혹 경미한 사고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악용돼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지점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조치하도록 합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