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중은 '예술과 외설의 기준', '표현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 보장돼야 하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 전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인 1992년 10월 '즐거운 사라'가 선정적이란 이유로 서울 연희동 대학 강의실에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 전 교수가 받은 혐의가 음란물 제작 및 배포였던 만큼, 사건의 핵심은 '책이 음란한 문서에 해당하는가'였다.
특히 그는 문학작품에 대한 음란의 판단은 그 개념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과 예술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는 데다, 헌법 역시 예술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하며 마 전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1994년 7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에 이어 1995년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소설은 작가가 주장하는 '성 논의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확립'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필화 사건에서 2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만큼, 지금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활자 자체는 음란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표현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활자는 그림과 사진,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이런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글자 자체에 대한 음란물 표현의 범위는 점점 줄어왔다"며 "현재 기준에서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보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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