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검찰,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가해학생 집에 돌ㆍ오물 던지고 부수고 들어와..욕설전화 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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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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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했다. 사진은 피해자 부모가 SNS를 통해 공개한 피해 여중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 가운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학생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양(여,14세, 중학교 3학년)의 집 주소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에 공개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버지는 지금 집 안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있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욕설ㆍ협박) 전화를 1000통 이상 받았다”며 “사람들이 집 안으로 돌이나 오물 같은 것을 던지고 부수고 들어오고 집 밖에서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양 원적학교 교감의 요청으로 경찰은 A양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의 한 형사도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A양 가족은 집에 욕설ㆍ협박 전화를 한 것 등에 대해 고소하지 않아 지금은 신변 보호만 하고 있다”며 “하루에 2번 A양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경찰이 순찰을 하고 A양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 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들의 원적교 학생들이 격분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이들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덧붙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학생의 신상이나 집 등을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검찰은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면서 인터넷 등에 가해 학생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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