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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본부 10곳 중 3곳 법정 의사 미배치… 근무여건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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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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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홍철호 의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마찬가지

  [출처=홍철호 의원실]


소방청 본부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 내 설치·운영 중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0곳 중 3곳에 법정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센터는 법률에 따라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응급구조사) 교육 차원의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대전·울산·세종·전북·제주·창원 소방본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없다. 이는 전국 18곳 소방본부의 33.3%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청 본부에 설치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미배치됐다. 심지어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을 갖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 조차 없었다.

세종 및 창원소방본부 역시 구급상황관리사, 공중보건의사,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않고 있다. 그나마 소방청 본부와 세종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의 센터엔 각각 일반직 소방공무원이 8명, 6명, 3명이 근무 중이지만 이 역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구급당국은 응급의학 전문의 면허를 갖춘 의료지도의사 확충으로 현장의 근무여건을 보다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업무 가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늘리도록 현행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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