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될까…11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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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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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따라 구속영장 발부 제한 전망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엄중 처벌'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양(14)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잔인한 폭행 수법 등으로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공론화시켰지만, 법조계에서는 A양이 구속되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현행 소년법 55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A양이 현재 소년원에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영장 발부 기각 예상 사유로 꼽힌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연 시민위원회에서는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B양(14)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14)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B양에 대해서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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