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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 사태 마무리되나…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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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7-09-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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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일 본회의가 열려 새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임명안이 통과하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7개월 11일 만에 후임 소장이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3월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은 때로부터는 181일 만이다. 표결을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소장직을 수행한다.

헌재소장 임명안은 재적 국회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9명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총 130표가량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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