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계엄군의)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기밀문서를 포함한 자료와 5·18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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