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수습대책회의 등을 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고시됐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광주 동구 제봉로(궁동)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한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구속자 석방 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한 곳이다.
5․18사적지 지정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루어졌던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들이 전제되었던 곳’에 부합해 사적지로 지정됐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5·18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 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끝나지 않은 5·18의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광주시는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는 광주정신의 모태이자 대인이신 고 홍남순 변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분의 가옥이 5·18사적지로 지정돼 기쁘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염원했던 5·18 진실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