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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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9-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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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 '文인사' 野에 첫 패배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다수 반대

  • 靑 "반대 위한 반대, 무책임 극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1일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표결안은 이번 회기 내 다시 상정할 수 없다.

김 후보자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또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뒤 95일이 지나서야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의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의 반대표는 예상됐으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결과다. 

김 후보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트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색깔론' 공세를 퍼부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색깔론'과 반인권적 성소수자 혐오 정서에 굴복한 국민의당이야말로 '낡은 정당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결 직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유구무언"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라고 자평했다. 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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