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제때 원리금(원금+이자)을 내지 못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벌금입니다. 약속한 때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대출금을 약속한 기간보다 빨리 갚아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경우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습니다. 돈을 빨리 회수하면 은행으로선 좋을 텐데 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또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를 예금이자로 충당하는 식입니다. 이 때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약속한 예금이자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기상환으로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 운용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겨 수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빨리 갚더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대출금을 중간에 갚아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금융사들은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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