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6시 55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약 20분 전 쯤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앞뒤로 사람이 꽉 차 있었고, 건대역에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뒷문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제껴가며 다들 내리고 있었고 5살도 안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 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고 아기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아기만 내리고 본인이 못 내렸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건대입구역으로 가던군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240번버스 기사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240번버스 기사가 도중에 5살 여자 아이의 엄마를 내려줬으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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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날 포털 업체 네이트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판'에는 '240번 건대사건 버스기사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40번버스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 글에서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근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버지께 사실을 들었고...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며 “건대입구역 정류장에 정차한 후 개문을 하였고 승객들이 내린 것을 확인 후 출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기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에 2차 개문을 했으나 더 이상 내리는 승객이 없어,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2차선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라고 외치셨고, 승객이 덜 내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는 '이미 2차선까지 들어왔으니 안전하게 다음정거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인 건대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께서 욕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져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CCTV 결과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놀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 버렸고 아줌마는 그걸 모르다가 중앙차선 들어가는 도중에 ‘아저씨!’라고 부른 상황이였습니다”라며 “물론 중간에 내려주지 않은 것은 아주머니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큰 일이기에 세상이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차선을 들어서고 있는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자 아이는 다친 데 없이 무사히 엄마와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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