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부총리의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휴원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추진하는 방안, 학급당 원아수 감축 등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원아수 감축, 재정 차별 지원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휴원을 철회하도록 수차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휴원하는 경우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최근 원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임시휴업은 불법임을 밝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은 18일 휴업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를 재확인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에게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2차례에 걸친 휴업을 통지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18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고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수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와 부동산 가치는 무관하다는 실증자료를 통해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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