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것에 맞춘 조치다.
특히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동안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41만3,130대, 일산대교 15만3725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55만7584대 등 총 112만 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받게 될 무료통행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일산대교 1억 6300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 원 등 10억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 민자도로의 무료통행은 도의회의 협조를 토대로 국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대상 민자도로의 고속도로 연계성을 감안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명절 연휴 무료통행이 법제화 되었으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손실금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차례의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에는 38만7000대가 4억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어린이날 황금연휴였던 지난해 5월 6일에는 37만4000대가 3억8800만 원의 혜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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