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 확정

  • 법정 최저임금보다 22.3% 많아

2018년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시급 9211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해 1681원(22.3%)이 많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21일자로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 시 192만5099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 최저(36㎡)→적정(43㎡) △빈곤기준선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17년 54%)로 산정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선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1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아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반영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다.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해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