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40번 버스 논란 최초 글 작성자,사이버명예훼손죄?..“기사님 오해 글 써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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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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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논란을 일으킨 글을 처음 올린 사람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버스에서 먼저 혼자 내린 5살 여자 아이의 엄마가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했다고 버스 기사를 비난했던 최초 글 작성자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올려 '240번 버스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자신이 올린 글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다.

이 사람은 지난 12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버스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그 당시 제 감정에만 치우쳐서 글을 쓰게 된 점, 그리고 아이를 잘못 인지한 점 기사님께도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며 “아이가 잘못 되었을까봐 급급하여 다른 건 확인도 못한 채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올려서 여러 사람 피해를 본 점 죄송합니다”라며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시도 CCTV 확인을 통해 240번 버스 논란 해당 버스기사가 잘못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240번 버스 논란을 일으킨 글을 처음 올린 사람이 자신이 올린 글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함에 따라 이 사람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40번 버스 논란의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다. 할 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40번 버스 논란 피해 버스기사가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한다고 해도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설사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재판부가 이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어 글을 올렸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린 것이라 인정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버스기사는 폭주하는 비난 여론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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