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가 이뤄지면 10대들에게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1991년 12월 20일 발효시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며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우리나라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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