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등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시도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8일 1차 휴업 뿐만 아니라, 25일부터 29일까지의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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