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내부개혁안 꺼낸 공정위…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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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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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와 합의과정을 기록키로 한 데 대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취업심사 대상 지정도 하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사실상 영향력이 큰 고위직 재취업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은 심의 속기록 공개, 합의과정 기록,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조사부서 5~7급) 등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 제고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비공개는 합의과정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결 합의 비공개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합의과정 기록 추진 배경은 이해하지만,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부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의속기록 공개는 법원‧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면공개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합의과정도 기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나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심사 대상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인 만큼 이들의 재취업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부회장은 “재취업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대기업‧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며 “재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공무원이 대기업‧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전직원 의견수렴(3회), 간부회의(4회), 외부전문가 의견수렴(1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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