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통위는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TV홈쇼핑사업자에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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