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16% 카드깡으로 지방세 대납… 무등록 대부업자, 48명에 1억2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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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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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질서 훼손, 지하경제 양산"

     지방세 대납 카드깡 거래 구조.[이미지=서울시 제공]


급한 돈이 필요한 이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내주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카드깡으로 지방세를 대납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자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 취득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냈다. 이후 납세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48명에 1억2000여 만원의 자금을 융통시켰다. 이때 연이율을 환산했을 땐 120% 수준에 육박한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해 이런 사례가 없다.

또 피의자는 1300여 명에게 28억여 원의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물품을 판매치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 결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향후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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