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깼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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