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허위 학력 기재' 혐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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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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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선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2심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깼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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